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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윤리규범을 가치기반으로 확립하고 조직, 제도,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의
변화를 추진
합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3C)

  • 행동기준Code of conduct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 판단기준 마련

    • - 윤리규범
    • - 윤리규범 실천지침
  • 조직/제도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과 제도 확립

    • - 법무지원담당 & 업무진단담당
    • - 윤리준법실천서약
    • - 윤리상담센터
    • - 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 비윤리신고보상제도(신문고)
    • - 윤리쇄신위원회
  • 공감대Consensus by
    Ethics education

    윤리실천에 대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 - 윤리경영 자율실천활동
    • - 윤리교육/홍보
    • - 윤리캠페인
    • - 윤리준수의무 계약제도
    • - 부정비리 협력회사 제재 제도

윤리경영

윤리경영 전담조직

윤리경영 전담조직

윤리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관리∙감독

1. 내부회계관리제도

  •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부정방지를 위한 주요 통제항목으로 윤리경영, 비윤리신고, 운영조직의 독립성 및 이를 관리 감독 기구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 등이 포함하고 있음.
(1)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 문서화
- 주요 비윤리의 유형과 허용범위 정의
- 규범 업데이트에 대한 정기적 검토
-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게시
- 윤리규범 실천지침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설정
- 윤리준법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규범에 대한 교육 진행
(2) 비윤리신고제도
- 규정 제정 및 운영(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이 포함된 규정)
- 비윤리신고센터 운영(누구나 익명/실명 신고 가능한 센터)
- 독립적인 조사 진행
- 신고된 사안은 보안이 유지되도록 문서화하여 이사회 보고
- 부정행위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3) 윤리실천 평가 및 비윤리행위 징계
- 윤리경영 실적을 인사평가 항목으로 반영
- 인사규정 상 비윤리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 마련
(4) 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대량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과거의 부정위험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
- 시나리오별로 사건의 발생 추세와 패턴 모니터링
(5) 업무진단
- 업무진단 시 여러가지의 부정위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수행
- 업무진단 연간계획 수립하여 업무진단 수행 및 실적 보고
(6) 내부감사조직 및 담당자
- 부정위험 상시적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조직 지정, 업무수행자 자격 정의
- 업무수행능력 향상 관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절차

윤리경영 전담조직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관리∙감독

  • 내부회계관리자 : 본 제도의 관리∙운영 책임
  • 이사회 :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본 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
  • 감사위원회 :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본 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본 제도의 적정한 운영 및 개선 지원

4. 법적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회사의 본 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 회사의 감사는 본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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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3원칙

1. 모든 부패행위 배격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배격한다.

2. 조직책임자 engagement

모든 보임자는 부하직원의 윤리실천을 지도·감독하고, 윤리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3.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부패행위를 한 임직원과 협력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