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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실천지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비윤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윤리규범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 비윤리의 유형과
허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1. 1. 임직원의 책임과 권한
    2. 1-1.   윤리규범 실천지침 숙지 및 준수
    3. 1-2.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이 의심되거나, 위반을 강요당했거나, 위반을 목격한 경우 관련 사실 신고
    4. 1-3.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회사를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5. 1-4.   윤리규범 실천지침 위반의 우려가 있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문의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
    6. 1-5.   업무와 관련하여 비윤리의 의혹이 있거나 업무의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자신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책임과 의무
    7. 2. 조직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8. 2-1.   소속 임직원의 윤리규범 실천지침 숙지 및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9. 2-2.   소속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교육, 상담 등)
    10. 2-3.   소속 임직원이 윤리 문제에 대해서 편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문화 조성
    11. 2-4.   소속 임직원의 윤리규범 실천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련조직에 통보
    12. 2-5.   조직 내부에 비윤리 리스크가 없는지 상시 점검
    13. 3. 윤리경영 관련 조직의 책임과 권한
    14. 3-1.   윤리규범 실천지침 해석
    15. 3-2.   윤리규범 실천지침 위반 사실(신고 사실/인지 사실)에 대한 조사
    16. 3-3.   윤리규범 실천지침 위반자에 대한 인사 조치
    17. 4. 법무기획부는 관리부서로서 본 표준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개정/폐지의 권한은 최종 승인자에게 있다.
    1. 1. 대가성 유무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접대·편의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2.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2-1.   상급자 또는 고객(주문주)이 격려, 감사, 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 수준 이내의 선물·접대·편의
    4. 2-2.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중 3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
    5. 2-3.   3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식사 및 편의. 다만 사전에 상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6. 2-4.   이해관계자로부터 초청받은 업무 목적의 세미나, 박람회 등의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접대(식사, 교통, 숙박). 다만 공식행사 참석 가능여부를 사전에 본부장 이상 서면 승인을 득하고 법무기획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7. 3.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항목이더라도 그 횟수나 시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수수 빈도가 잦아서는 안 되며, 계약체결, 계약갱신, 평가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는 어떠한 선물·접대·편의도 받아서는 안 된다.
    8. 4. 금전과 유흥업소 접대, 사행성 오락 접대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한다.
    9. 5. 워크샵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 목적의 공동 행사 등을 사유로 비용분담, 물품수수, 식사접대 등 어떠한 금품∙접대∙편의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가 전액 비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6. 업무상 목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접대·편의 제공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또는 공직자 등이 속한 조직의 내부 윤리규범과 상이할 경우, 그 윤리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를 준수하여 한다.
    11. 7.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수수 및 제공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12. 8.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본 조 1 항에서 금지하는 금품·접대·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해당 비용을 돌려주고 그 사실을 포탈 자진등록게시판에 등록하거나 법무기획부에 그 처리 기준을 문의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1. 1. 비용부담 여부를 막론하고 협력회사 임직원,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과 골프, 해외여행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회사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본부장 이상 서면 승인을 득한 행사)는 가능하다.
    2.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조 1 항에서 금지하는 협력회사 임직원,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과 골프, 해외여행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부서장 이상은 상위권자)에게 승인을 받고, 포탈 자진등록게시판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 외부 이해관계자, 특히 협력회사 등에게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2. 2. 직원간의 경조사 통지는 회사 포탈의 ‘경조사’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회사 전체메일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임직원에게 안내하지 않도록 한다. 게시판에 등록할 수 있는 경조사의 범위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의 결혼과 장례로 한정한다.
    3. 3.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포탈 자진등록게시판에 등록하도록 한다.
    1. 1.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채 대리상환 등을 금하며, 동산∙부동산 등을 염가 혹은 고가로 매입∙매도∙임대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금한다.
    2. 2. 이해관계자에 대한 출자나 지분 취득을 금한다. 다만 상장회사에 대한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 3.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거래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1. 1.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해서는 안 된다.
    2. 2. 자신의 승진, 보직 등 인사관련 사항을 사내∙ 외 지인을 통해 회사 인사권자에 청탁하지 않는다.
    3. 3.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보직, 승진 등 인사관련 사항을 회사 인사권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청탁하지 않는다.
    4. 4.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체등록이나 거래요청, 물량조정 등을 사내∙외 지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청탁하지 않는다.
    1. 1.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회사규정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긋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부하직원은 상급자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2. 본 조 1 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포탈 윤리상담게시판(법무기획부)으로 상담하도록 한다.
    1. 1. 조직경비·행사비 등의 회사 예산, 회사 자산과 비품, 회사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2. 자신이나 조직의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 허위보고 또는 회사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3. 회사의 승인 없이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스스로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가능하다.
    1. 1.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으나, 그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2. 회사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과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1. 1.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며, 부당하게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2. 2. 국내외 상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청탁금지법,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FCPA 등 을 비롯하여 회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1. 1. 회사 재직 중 업무관련 부정비리 또는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하여 해고, 사직 등 퇴직한 임직원 및 그가 경영상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회사와는 거래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경영상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회사는, 본인이나 그 가족이 대표, 임원, 주요 주주 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실소유자나 지분투자자 등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말한다.
    2. 1-1.   사직 후에 부정비리 또는 고의적인 해사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3. 2. 회사의 계약업무 수행조직은 업체등록 및 거래계약 시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4. 3. 본 조 1 항의 계약제한기간은 '부정비리 협력사 제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1. 1.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거나 민형사상 고발될 수 있다.
    2. 2.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 직원의 윤리규범 실천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법무기획부 또는 업무진단 2 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3.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포탈 윤리상담게시판(법무기획부)으로 상담하거나 회사 신문고(업무진단 2 부)로 신고하여야 한다.
    4. 4.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행위라도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비록 경미한 행위라도 능동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해고까지도 가능하다.
    5. 5.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기획부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1. 1.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0년 6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2.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2년 7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2년 7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4.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6년 6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5.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6년 9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6.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7.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금품·접대·편의의 수수(收受) 및 제공 금지

  1. 1. 대가성 유무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접대·편의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2.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2-1. 상급자 또는 고객(주문주)이 격려, 감사, 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 수준 이내의 선물·접대·편의
  4. 2-2.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중 3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
  5. 2-3. 3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식사 및 편의. 다만 사전에 상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6. 2-4. 이해관계자로부터 초청받은 업무 목적의 세미나, 박람회 등의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접대(식사, 교통, 숙박). 다만 공식행사 참석 가능여부를 사전에 본부장 이상 서면 승인을 득하고 법무기획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7. 3.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항목이더라도 그 횟수나 시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수수 빈도가 잦아서는 안 되며, 계약체결, 계약갱신, 평가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는 어떠한 선물·접대·편의도 받아서는 안 된다.
  8. 4. 금전과 유흥업소 접대, 사행성 오락 접대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한다.
  9. 5. 워크샵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 목적의 공동 행사 등을 사유로 비용분담, 물품수수, 식사접대 등 어떠한 금품∙접대∙편의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가 전액 비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6. 업무상 목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접대·편의 제공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또는 공직자 등이 속한 조직의 내부 윤리규범과 상이할 경우, 그 윤리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를 준수하여 한다.
  11. 7.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수수 및 제공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12. 8.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본 조 1 항에서 금지하는 금품·접대·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해당 비용을 돌려주고 그 사실을 포탈 자진등록게시판에 등록하거나 법무기획부에 그 처리 기준을 문의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협력회사 등과 골프, 해외여행 등 제한

  1. 1. 비용부담 여부를 막론하고 협력회사 임직원,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과 골프, 해외여행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회사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본부장 이상 서면 승인을 득한 행사)는 가능하다.
  2.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조 1 항에서 금지하는 협력회사 임직원,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과 골프, 해외여행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부서장 이상은 상위권자)에게 승인을 받고, 포탈 자진등록게시판에 등록하여야 한다.

경조사 통지의 제한

  1. 1. 외부 이해관계자, 특히 협력회사 등에게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2. 2. 직원간의 경조사 통지는 회사 포탈의 ‘경조사’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회사 전체메일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임직원에게 안내하지 않도록 한다. 게시판에 등록할 수 있는 경조사의 범위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의 결혼과 장례로 한정한다.
  3. 3.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포탈 자진등록게시판에 등록하도록 한다.

금전거래 금지

  1. 1.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채 대리상환 등을 금하며, 동산∙부동산 등을 염가 혹은 고가로 매입∙매도∙임대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금한다.
  2. 2. 이해관계자에 대한 출자나 지분 취득을 금한다. 다만 상장회사에 대한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 3.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거래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이권개입· 부당청탁 금지

  1. 1.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해서는 안 된다.
  2. 2. 자신의 승진, 보직 등 인사관련 사항을 사내∙ 외 지인을 통해 회사 인사권자에 청탁하지 않는다.
  3. 3.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보직, 승진 등 인사관련 사항을 회사 인사권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청탁하지 않는다.
  4. 4.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체등록이나 거래요청, 물량조정 등을 사내∙외 지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청탁하지 않는다.

부당지시 금지

  1. 1.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회사규정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긋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부하직원은 상급자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2. 본 조 1 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포탈 윤리상담게시판(법무기획부)으로 상담하도록 한다.

공·사의 구분

  1. 1. 조직경비·행사비 등의 회사 예산, 회사 자산과 비품, 회사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2. 자신이나 조직의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 허위보고 또는 회사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3. 회사의 승인 없이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스스로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가능하다.

정치 관여 금지

  1. 1.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으나, 그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2. 회사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과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정한 경쟁

  1. 1.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며, 부당하게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2. 2. 국내외 상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청탁금지법,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FCPA 등 을 비롯하여 회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부정비리 퇴직자와의 거래행위 제한

  1. 1. 회사 재직 중 업무관련 부정비리 또는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하여 해고, 사직 등 퇴직한 임직원 및 그가 경영상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회사와는 거래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경영상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회사는, 본인이나 그 가족이 대표, 임원, 주요 주주 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실소유자나 지분투자자 등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말한다.
  2. 1-1. 사직 후에 부정비리 또는 고의적인 해사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3. 2. 회사의 계약업무 수행조직은 업체등록 및 거래계약 시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4. 3. 본 조 1 항의 계약제한기간은 '부정비리 협력사 제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위반자 조치

  1. 1.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거나 민형사상 고발될 수 있다.
  2. 2.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 직원의 윤리규범 실천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법무기획부 또는 업무진단 2 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3.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포탈 윤리상담게시판(법무기획부)으로 상담하거나 회사 신문고(업무진단 2 부)로 신고하여야 한다.
  4. 4.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행위라도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비록 경미한 행위라도 능동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해고까지도 가능하다.
  5. 5.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기획부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1. 1.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법인, 기타 단체
  2. 2. 협력회사 등: 사내∙외 협력회사, 기자재 공급회사, 일반 물품∙서비스 공급회사, agent 등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을(乙)
    계약자(개인, 법인, 기타 단체)
  3. 3. 금품: 금전(현금, 유가증권, 상품권, 이용권 등)과 물품(선물, 기념품 등)
  4. 4. 접대: 식사, 음주, 골프, 공연, 오락 등
  5. 5. 편의: 교통수단, 숙박시설, 행사지원, 관광지원 등
  6. 6. 무관용 원칙: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번의 행위라도 제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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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3원칙

1. 모든 부패행위 배격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배격한다.

2. 조직책임자 engagement

모든 보임자는 부하직원의 윤리실천을 지도·감독하고, 윤리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3.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부패행위를 한 임직원과 협력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