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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실천지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비윤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윤리규범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 비윤리의 유형과
허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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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3원칙

1. 모든 부패행위 배격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배격한다.

2. 조직책임자 engagement

모든 보임자는 부하직원의 윤리실천을 지도·감독하고, 윤리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3.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부패행위를 한 임직원과 협력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