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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프로그램

윤리실천서약

  • 임직원의 윤리실천 의지 제고를 위하여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윤리실천서약 서명 실시

윤리상담

  • 훈련된 전문상담원에게 윤리딜레마 등에 대해 묻고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
  • 윤리상담실 방문 이외에도 전화·우편·팩스·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직원들의 즐거운 회의 및 미소짓는 여직원

선물/청탁 자진등록제도

  • 이해관계자에게 부적절한 선물을 받는 경우, 즉시 반납하고 자진 등록하는 제도
  • 이해관계자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받는 경우, 거절 또는 수행 불가능의 의사를 표시하고 자진 등록하는 제도
  • 등록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부적절한 선물 또는 청탁
  • 등록내역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취약부문을 관리하는 등 부패예방활동에 활용

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비윤리/부정비리 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Risk가 높은 항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Risk 통제 강화
  • 인사, 재무, 조달, 사외협력사, 사내협력사, 계약, 보안, 일상모니터링 등 8개 분야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시스템 운영 중
  • 새로운 시나리오 생성하고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각 업무 주관부서로 이관하여 함께 모니터링 수행

비윤리신고보상제도 (신문고)

  • 각종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기준,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보호 절차를 정립
  • 조속히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며, 비윤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올바르고 성숙한 신고·제보 문화를 유도

윤리쇄신위원회

  • 당사의 윤리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을 하고자 기존의 윤리경영 감시 체계를 보완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어, 포괄적인 범위의 윤리쇄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위원회는 사내·외의 각 조직을 대표하는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어떤 조직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함
  •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부정비리행위, 기타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조사 요청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진행
  • 비윤리신고센터(신문고) 외에 부정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별개의 채널임

비윤리 리스크맵

  • 각 조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윤리 행위의 유형을 정의하고, 발생가능성과 영향 평가
  • 비윤리 리스크에 대한 각 조직의 관리역량 강화

내부감사(부정비리조사 등) 수행능력 향상 제도

  • 내부감사, 업무진단, 부정비리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2명씩 기업내부감사사(국내, 주관 한국상장사협의회)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미 조직 내 자격증 보유자가 있음
  • 아울러 CIA(Certified Internal Auditor) 자격증 취득을 위한 내부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부정비리 협력회사 제재 제도

  • 윤리경영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비리 협력회사에 대해 경고, 거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제도
  • 당사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협력회사/거래회사에 적용됨
▶ 제재 사유
  1. 1. 허위 납품, 허위 사양표시, 허위 용역수행, 허위 서류 제출 등 당사를 기망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2. 2. 당사 자산의 절도, 횡령 및 위탁자산에 대한 부당이득 취득과 관련한 행위
  3. 3. 당사 임직원에 대한 (금지된)금품∙접대∙편의 제공 행위
  4. 4.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 임직원과의 금전거래, 공동투자 행위
  5. 5.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 임직원과의 골프, 해외여행 등 친목활동
  6. 6. 협력회사 등록 및 거래에 관한 청탁 행위
  7. 7. 당사 임직원 및 타 협력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행위
  8. 8. 공정한 경쟁 방해 행위(입찰 담합, 입찰과정 중 해당품목에 대한 홍보 행위, 주문주 및 관계기관 로비 행위 등)
  9. 9. 당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당사의 회사규정 중 비윤리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
  10. 10. 기타 당사 윤리규범(및 실천지침) 위반 행위
▶ 제재 유형
거래정지(영구/5년/3년/1년 등), 경고 및 재발방지각서 징구
▶ 제재 결정
부정비리 협력회사 제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름

윤리경영 자율실천활동

  • 정기적인 자율점검 활동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의식·행동변화 도모(CHECK LIST 자율점검)
  • 윤리적으로 취약한 업무 프로세스 발굴·개선을 통한 비윤리 RISK 예방(비윤리 개선과제)
  • 전사 모든 조직 및 임직원 참여
  • 조직별·개인별 활동수준을 성과평가에 반영

1. CHECK LIST 자율점검 활동

  •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식·행동을 자율적으로 반복 점검하는 활동
  • 업무 프로세스의 허점이나 비윤리 요소를 자율적으로 반복 점검하는 활동

2. 비윤리 개선과제 활동

  • 조직별로 업무 프로세스의 비윤리 RISK를 발굴·평가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개선과제로 선정
  • 과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 활동을 통하여 비윤리 RISK를 제거하고 사전에 예방

윤리실천평가 제도

  • 개인 평가 : 임직원 개개인의 윤리실천활동 실적을 MBO 평가에 반영
  • 조직 평가 : 각 조직의 윤리실천활동 실적을 조직MOU평가에 반영(부서, 담당, 본부 단위로 평가)
  • 특별 평가
  • • 가점 : 회사의 윤리정책에 협조하고, 적극 실천하는 임직원 및 조직에 대해 가점 부여
  • • 감점 : 비윤리행위자 개인 및 행위가 발생한 조직에 대해 감점 조치
  • 인사 징계 : 비윤리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인사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함

당사 직무윤리지수 조사

  • 임직원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당사 임직원의 직무윤리 수준을 측정
  • 전사적으로는 윤리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별 피드백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 지수 측정 및 피드백 과정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회사의 관심과 기대가 임직원 및 협력회사에 전파되는 효과를 기대함

윤리경영 실천 수준 평가하기 정책∙제도·프로그램 분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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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3원칙

1. 모든 부패행위 배격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배격한다.

2. 조직책임자 engagement

모든 보임자는 부하직원의 윤리실천을 지도·감독하고, 윤리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3.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부패행위를 한 임직원과 협력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