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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이벤트

명절선물 금지

  • 명절 전, 이해관계자에게 명절선물 금지에 관한 회사의 방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
  • 임직원은 금액을 불문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을 수 없음을 사내에 홍보
  • 불가피하게 받게 된 경우, 본인 책임하에 받은 선물(또는 선물 상당금액)을 즉시 되돌려주고, 상기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해야 함

승진축하화분 금지

  • 정기 인사철 즈음하여 협력회사 또는 거래처 등에 축하화분 자제를 요청하는 서한 송부
  • 화분을 전달받은 임직원은 본인 책임하에 반송할 의무가 있음
  • 화분 회사내 반입 금지조치 운영 중

윤리경영 슬로건 공모

  •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윤리경영 추진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 유도 및 아이디어 수집

윤리의 날

  • 매월 첫번째 목요일을 '윤리의 날'로 선정하여 윤리경영 현업 자율실천활동 실시
  • 그룹리더는 매월 1회, 팀장은 매분기 1회 윤리경영 letter를 통해 자체 윤리교육 실시

반부패원칙 실천결의대회

  • 반부패원칙의 의미를 되새기고 , 이를 통해 각 조직은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 현업 조직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책임 진행하였음
반부패원칙 실천결의대회 실내 단체사진 반부패원칙 실천결의대회 현장1 반부패원칙 실천결의대회 현장2 반부패원칙 실천결의대회 현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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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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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3원칙

1. 모든 부패행위 배격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배격한다.

2. 조직책임자 engagement

모든 보임자는 부하직원의 윤리실천을 지도·감독하고, 윤리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3.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부패행위를 한 임직원과 협력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