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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운영안내

자진신고제도 운영 안내

  • 본인의 비윤리행위 신고
  • 신고자 보호 규정에 따라 기밀보장
    및 신분보호
  • 신고내용에 대하여 책임 면제 또는 감경
    (신고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신고 대상

비윤리 신고하기 (신문고)

  •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 기타 윤리규범, 취업규칙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특정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위반 행위

    -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회계부정 신고하기

  • 회계부정에 해당되는 행위

    - 부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영실태/숫자를 왜곡 표시하는 행위

신고 방법

  • 신고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익명 신고의 경우,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조사합니다.
  • 타인을 비방, 음해 등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 보상

  • 임직원의 금품·접대·편의 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는 최고 3천만원 보상
  •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를 가져온 경우 최고 1억원 보상
  • 부정한 재무보고 및 자산 횡령ㆍ유용에 대한 신고는 최고 1억원 보상

    (단, 보상금 결정은 내부기준 및 신고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신고/제보 접수처

전화 | 055-735-4400
FAX | 055-734-9102
우편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한화오션 경영진단2팀
상기 외 다른 방법/장소에서 신고 가능
E-mail : ocean.audit@hanwha.com

    [회계부정]

  • 전화 | 055-735-9093
  • 우편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한화오션 경영진단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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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3원칙

1. 모든 부패행위 배격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배격한다.

2. 조직책임자 engagement

모든 보임자는 부하직원의 윤리실천을 지도·감독하고, 윤리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3.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부패행위를 한 임직원과 협력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