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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함께 가기
Q. 나고민 부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때 오랫동안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온 거래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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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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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고민 부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때 오랫동안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온 거래업체 대표와 가족동반으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 나부장은 얼마 전부터 이 업체와 직접적인 업무를 하게 됐지만, 예전부터 같이 가족여행을 자주 다녔고 비용은 철저하게 분담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괜찮은 것일까? A.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4조 1항에 따르면, 비용분담 여부를 막론하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와 골프, 해외여행 등을 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용을 분담하고 오랜 친분에 의한 단순한 가족여행이라 할지라도, 현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친목활동은 나부장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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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하 선물
Q. 신혼여행을 다녀온 김대우 대리에게 축하 선물 2개가 왔다. 하나는 같은 그룹의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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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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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여행을 다녀온 김대우 대리에게 축하 선물 2개가 왔다. 하나는 같은 그룹의 부장님에게서, 다른 하나는 거래하는 협력사에서 온 것. 고맙긴 한데 이 선물들을 받아도 될까? A. 조직 상사와 소속 직원은 서로 이해관계에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상사가 소속 직원에게 축하의 의미로 주는 선물은 받아도 된다. 이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축하하는 마음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 하지만 거래하는 협력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사양해야 한다. 물론 회사 윤리규범 실천지침에는 선물이 통상적 수준 이내(5만원 이하)이며,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등이 인정되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공자가 거래처일 경우 아무리 순수한 의미의 선물일지라도 본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취지와 금액에 관계없이 사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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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을 받았을 때
Q. ㈜감사해 협력사는 나고민 부장에게 여름휴가를 앞두고 문화생활을 즐기라며 1만원 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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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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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사해 협력사는 나고민 부장에게 여름휴가를 앞두고 문화생활을 즐기라며 1만원 문화상품권 10장을 보냈다. 나부장은 그룹원 각자 1만원권을 나눠 가지면 회사 규정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고, 그룹원들도 개인적으로 부담이 안될 것 같아 나눠 가졌다. 괜찮을까? A. 나 부장이 업체로부터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은 규범 위반이다. 나눠가진 직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1인당 1만원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협력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때마다 챙겨야 하는 부담스러운 선물일 수 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나 부장도 윤리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지만, 상사가 주는 것이고 다들 받는 분위기여서 나눠가졌다 하더라도 그 직원들 또한 윤리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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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초대받았을 때
Q. 나고민 부장은 사외업체인 ㈜감사해로부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념으로 그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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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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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고민 부장은 사외업체인 ㈜감사해로부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념으로 그룹원들과 함께 단체회식에 오라는 초대를 받았다. 나 부장은 그룹원들과 함께 이 회식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 공정한 업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사 접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명분과 의미가 있는 단체회식이라면 능동적으로 응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가지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윤리규범 실천 지침을 보면, 금품 및 접대 비용의 통상적 수준을 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당 5만원의 접대를 받더라도 10명이 참석해 이해관계자에게 50만원이라는 회식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통상적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체 회식의 경우 인당 식대 뿐만 아니라 전체 참가인원 수와 총 식사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5만원 이하의 접대를 받더라도, 이것 또한 자주 받게 되면 비윤리적인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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