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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3원칙


                1.조직책임자(engagement): 모든 보임자는 부하직원의 윤리실천을 지도·감독하고, 윤리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2.모든 부패행위 배격: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배격한다.
                3.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부패행위를 한 임직원과 협력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신고센터
운영안내

  • 신고 대상
    비윤리 신고하기 (신문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기타 윤리규범, 취업규칙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특정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위반 행위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회계부정에 해당되는 행위
    부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영실태/숫자를 왜곡 표시하는 행위

    자진신고제도 운영 안내

    본인의 비윤리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 규정에 따라 기밀보장 및 신분보호

    신고내용에 대하여 책임 면제 또는 감경 (신고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회계부정 신고하기

    회계부정에 해당되는 행위
    부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영실태/숫자를 왜곡 표시하는 행위

  • 신고방법

    신고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의 경우,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조사합니다.

    타인을 비방, 음해 등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자 보상

    임직원의 금품·접대·편의 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는 최고 3천만원 보상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를 가져온 경우 최고 1억원 보상

    부정한 재무보고 및 자산 횡령ㆍ유용에 대한 신고는 최고 1억원 보상
    (단, 보상금 결정은 내부기준 및 신고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신고/제보 접수처
    신고/제보 접수처
    전화 055-735-4400
    FAX 055-734-9102
    우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한화오션 경영진단 2팀
    E-mail ocean.audit@hanwha.com
    회계 부정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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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55-735-2393
    우편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한화오션 회계팀
    • 상기 외 다른 방법/장소에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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