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내협력사
사전적격심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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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적
신규 사내 협력사 소요 발생 시 원활한 신규 협력사 등록을 위한 사전적격심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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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도급계약 체결 대상 선정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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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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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모집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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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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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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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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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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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대상후보 POOL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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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 협력사 소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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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협상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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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평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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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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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 소요 발생 시
(나이스디앤비 www.nicers.co.kr / 이크레더블 www.srms.co.kr) -
서류 제출 : 이메일 제출 hocean_subcontract@hanwha.com
(지원 서류 : 사이트 하단 첨부 참조) -
심사 절차 :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사전적격심사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원 공종별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결과 및 후속 일정 안내는
지원 협력사별 메일 송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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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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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 자격
지원 자격 구분 기준 공사 실적 1년 이상 동일(유사) 공종 수행 실적 보유 사업체 대표자 지분 법인기업 : 단독대표(과점주주)
개인기업 : 단독대표신용등급 /
부채비율B0 이상 / 400% 이하 현금흐름등급 C- 이상(CR-4)
*등급 미보유(NR) 시 대체 기준 :
부채비율 300% 이하-
상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서류제출 요망 (추후 임시공사 소요 발생 시 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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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모집 공종
모집 공종 공종 (LEVEL1) 직종 (LEVEL2) 선체 조립 / 탑재 도장 선행 / 후행 의장 배관∙철의 / 전기 / 선행 / LNGC 생산지원 발판 기타 소요 발생 공종 -
05 지원 문의
접수처 : 상생협력기획
(hocean_subcontract@hanwha.com / 055-735-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