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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내협력사
사전적격심사 절차 안내

  1. 01 목적

    신규 사내 협력사 소요 발생 시 원활한 신규 협력사 등록을 위한 사전적격심사 절차 안내

    • 최종 도급계약 체결 대상 선정과는 다름

  2. 02 절차
    1. 1

      공개모집 /서류접수

    2. 2

      서류 심사

    3. 3

      사전적격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 설명회

    4. 4

      거래대상후보 POOL등록

    5. 5

      신규 협력사 소요 발생

    6. 6

      우선협상대상 선정

    7. 7

      종합평가심사

    8. 8

      계약 체결

    • 모집 공고 : 소요 발생 시
      (나이스디앤비 www.nicers.co.kr / 이크레더블 www.srms.co.kr)

    • 서류 제출 : 이메일 제출 hocean_subcontract@hanwha.com
      (지원 서류 : 사이트 하단 첨부 참조)

    • 심사 절차 :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사전적격심사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원 공종별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결과 및 후속 일정 안내는
      지원 협력사별 메일 송부 안내 예정)

  3. 03 지원 자격
    지원 자격
    구분 기준
    공사 실적 1년 이상 동일(유사) 공종 수행 실적 보유 사업체
    대표자 지분 법인기업 : 단독대표(과점주주)
    개인기업 : 단독대표
    신용등급 /
    부채비율
    B0 이상 / 400% 이하
    현금흐름등급 C- 이상(CR-4)
    *등급 미보유(NR) 시 대체 기준 :
    부채비율 300% 이하
    • 상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서류제출 요망 (추후 임시공사 소요 발생 시 투입 가능)

  4. 04 모집 공종
    모집 공종
    공종 (LEVEL1) 직종 (LEVEL2)
    선체 조립 / 탑재
    도장 선행 / 후행
    의장 배관∙철의 / 전기 / 선행 / LNGC
    생산지원 발판
    기타 소요 발생 공종
  5. 05 지원 문의

    접수처 : 상생협력기획
    (hocean_subcontract@hanwha.com / 055-735-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