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윤리경영 도입 및 기반조성 지원
본사와 자회사의 윤리경영 일체화
1.협력회사/거래회사 등록 심사
2. 협력회사/거래회사 계약
3. 협력회사/거래회사(와) 약속
4. 협력회사/거래회사 평가
5. 협력회사/거래회사 제재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배격한다.
모든 보임자는 부하직원의 윤리실천을 지도·감독하고, 윤리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부패행위를 한 임직원과 협력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