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어워드
close

교류·협력

자회사 윤리경영

자회사 윤리경영 도입 및 기반조성 지원

  • 자회사용 윤리경영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자회사 윤리경영 도입을 지원
  • 자회사 감사인력 본사 파견 근무 시행, 본사의 감사기법 및 know-how 전수

본사와 자회사의 윤리경영 일체화

  • 윤리규범, 준수 프로그램 등 본사의 주요 윤리/반부패 정책을 자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자회사 윤리교육 지원
  • 자회사 평가에 윤리경영 항목 반영
  • 각 사의 윤리/감사 현황을 공유하고, 윤리경영 방향성 일치를 도모(윤리세미나, 감사 전담자 workshop 개최)

협력회사/거래회사 윤리경영

1.협력회사/거래회사 등록 심사

  • 협력회사/거래회사 신규 등록 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기본평가 항목으로 해당회사의 윤리경영에 대해서 평가함
  • 해당회사 경영자 또는 임직원과 관련된 비윤리 행위가 있었거나 비리에 연루되었던 당사의 前 임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면, 심사에 통과할 수 없으며 신규 협력회사/거래회사로 등록할 수 없음
  • 협력회사/거래회사 담당 조직뿐 아니라 업무 연관 조직에서 심사에 참여하여, 이해충돌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함

2. 협력회사/거래회사 계약

  • 당사는 협력회사/거래회사와 윤리경영 실천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계약서」에 협력회사/거래회사의 윤리준수 의무를 반영함
  • 윤리준수의무 상 협력회사/거래회사는 당사의 임직원은 물론 당사와의 계약 또는 그 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공무원, 고객사 임직원 및 그 외 어떤 관계자에게도 당사가 금지하는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됨
  •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서약에는 당사를 포함한 모든 거래처와 불공정거래 또는 부당한 이익(금품, 접대, 편의 등)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협력회사/거래회사가 본 윤리준수의무를 위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음

3. 협력회사/거래회사(와) 약속

  • 당사의 반부패 윤리정책에 대해 적극적 협조 약속
    ∙ 명절선물 금지, 승진축하화분 금지, 과도한 경조금 금지, 골프금지 등
  • 당사의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대한 준수 약속
  • 당사의 「부정비리 퇴직자와의 거래행위 제한」 정책에 대한 준수 약속
  • 당사의 「비윤리신고보상제도 운영 규정」의 신고자 보호의무에 대한 준수 약속

4. 협력회사/거래회사 평가

  • 거래중인 협력회사/거래회사에 대해서는 거래 조건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윤리경영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음
  • 협력회사/거래회사 담당 조직뿐 아니라 업무 연관 조직에서 평가에 참여하여, 이해충돌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함

5. 협력회사/거래회사 제재

  •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부정비리 협력회사/거래회사에 대해 경고,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부정비리 협력회사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당사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협력회사/거래회사에 적용됨
  • 제재 사유와 기준은 「부정비리 협력회사 제재기준」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해당회사에 공문으로 전달됨
  • 계약서에 본 제재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협력회사/거래회사에서는 부정비리 유형에 따라 당사와의 계약 상 어떤 제재가 발생하는지 사전 인지할 수 있음

윤리경영 실천 수준 평가하기 교류·협력 분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관련메뉴

반부패 3원칙

1. 모든 부패행위 배격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배격한다.

2. 조직책임자 engagement

모든 보임자는 부하직원의 윤리실천을 지도·감독하고, 윤리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3.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부패행위를 한 임직원과 협력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