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특정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1.7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1.8 기타 윤리규범, 취업규칙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2. 신고방법
2.1 신고는 실명신고 익명신고 모두 가능하다. 단, 익명신고의 경우 조사진행의 어려움이 있고, 보상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실명신고를 권장한다.
2.2 신고자는 본인(실명신고의 경우) 및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3 신고접수처
(1) 신문고 : 회사홈페이지 또는 사내포탈
(2) 업무진단2부 방문 또는 전화신고 : 전화)055-735-4400, 팩스)055-735-9102
(3) 우편신고 : (5330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업무진단2부
(4) 신고자가 원할 경우, 상기 외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신고 접수할 수 있음.
3. 신고자의 성실 의무
신고자는 타인을 비방, 음해 등의 목적으로 허위신고 해서는 안 된다.
4. 신고 처리
4.1 업무진단2부는 신고접수 후 최단기간 내에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4.2 신고된 내용을 업무진단담당에게 보고하고, 업무진단에 착수한다. 단,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내용이 모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위반의 정도가 미미하여 업무진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부 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4.3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관계부서에 신고인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4 업무진단 결과 인사조치나 업무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2.2 동일 신고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2.3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과 다른 사유로 확인된 금품수수 금액이나 이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보상금 산정
3.1 당사 임직원의 부당한 금품·접대·편의 수수행위 신고시 : 수수금액의 5배
3.2 부정·비리 신고로 인하여 이익증대·손실감소 효과 발생시 : 공헌금액에 비례
3.3 보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최저보상금액 30 만원을 적용 하며, 본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당사의 사업장에서 부정비리를 제거하는데 기여한 중요한 신고 (예. 협력사 직원의 허위 임금 청구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4. 보상금 지급 제외
4.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4.2 언론 등에 공개되었거나 이미 회사에 신고가 된 경우
4.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4 업무진단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4.5 기타 보상금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자진신고자의 면책 및 감면
5.1 본인의 금품·접대·편의 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업무진단담당(신문고 등), 법무기획부(포탈>윤리준법>윤리경영>선물/청탁 자진등록)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5.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즉시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경감한다.
5.3 단, 다음의 경우는 면책 또는 감면하지 않는다.
(1) 자진신고 시점에 업무진단실에서 이미 해당 사안의 조사를 착수한 경우
(2) 자진신고자가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지 않거나 또는 회사의 손해를 변상하지 않는 경우
5.4 면책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다시 동일·유사 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