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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신고보상제도(신문고)

선박 및 3명이 손을 겹쳐 모은 모습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당행위(불법, 비윤리, 부패)
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자 보상 및
보호 절차를 확립하였습니다.

    1. 1.신고대상
      1. 1.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 접대 · 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2. 1.2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1.3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1.4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5. 1.5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6. 1.6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특정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7. 1.7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8. 1.8 기타 윤리규범, 취업규칙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2. 2. 신고방법
      1. 2.1 신고는 실명신고 익명신고 모두 가능하다. 단, 익명신고의 경우 조사진행의 어려움이 있고, 보상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실명신고를 권장한다.
      2. 2.2 신고자는 본인(실명신고의 경우) 및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2.3 신고접수처
        1. (1) 신문고 : 회사홈페이지 또는 사내포탈
        2. (2) 업무진단2부 방문 또는 전화신고 : 전화)055-735-4400, 팩스)055-735-9102
        3. (3) 우편신고 : (5330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업무진단2부
        4. (4) 신고자가 원할 경우, 상기 외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신고 접수할 수 있음.
    3. 3. 신고자의 성실 의무
      1. 신고자는 타인을 비방, 음해 등의 목적으로 허위신고 해서는 안 된다.
    4. 4. 신고 처리
      1. 4.1 업무진단2부는 신고접수 후 최단기간 내에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2. 4.2 신고된 내용을 업무진단담당에게 보고하고, 업무진단에 착수한다. 단,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내용이 모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위반의 정도가 미미하여 업무진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부 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3. 4.3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관계부서에 신고인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4.4 업무진단 결과 인사조치나 업무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1. 1. 보상 대상
      1. 1.1 임직원의 금품·접대·편의 수수 행위 신고
      2. 1.2 부정·비리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를 가져온 경우
    2. 2. 보상금 지급기준
      1. 2.1. 보상금 한도
        1. (1) 임직원의 금품·접대·편의 수수 행위 신고 : 3천만원
        2. (2) 부정·비리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증대·손실감소 효과를 가져온 경우 : 1억원
      2. 2.2 동일 신고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3. 2.3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과 다른 사유로 확인된 금품수수 금액이나 이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3. 3. 보상금 산정
      1. 3.1 당사 임직원의 부당한 금품·접대·편의 수수행위 신고시 : 수수금액의 5배
      2. 3.2 부정·비리 신고로 인하여 이익증대·손실감소 효과 발생시 : 공헌금액에 비례
      3. 3.3 보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최저보상금액 30 만원을 적용 하며, 본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당사의 사업장에서 부정비리를 제거하는데 기여한 중요한 신고 (예. 협력사 직원의 허위 임금 청구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4. 4. 보상금 지급 제외
      1. 4.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4.2 언론 등에 공개되었거나 이미 회사에 신고가 된 경우
      3. 4.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4.4 업무진단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5. 4.5 기타 보상금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자진신고자의 면책 및 감면
      1. 5.1 본인의 금품·접대·편의 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업무진단담당(신문고 등), 법무기획부(포탈>윤리준법>윤리경영>선물/청탁 자진등록)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2. 5.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즉시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경감한다.
      3. 5.3 단, 다음의 경우는 면책 또는 감면하지 않는다.
        1. (1) 자진신고 시점에 업무진단실에서 이미 해당 사안의 조사를 착수한 경우
        2. (2) 자진신고자가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지 않거나 또는 회사의 손해를 변상하지 않는 경우
      4. 5.4 면책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다시 동일·유사 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한다.
    6. 6.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법
      1. 보상금 지급 업무는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인원으로 처리한다.
      2. 6.1 업무진단부서는 보상금 수령자의 인적사항(성명, 본인통장사본, 보상금액, 지급내역 : 업무진단지원금)을 작성하여 인편으로 세무회계부서에 전달한다.
      3. 6.2 세무회계부서는 보상금을 송금(원천징수 반영)하고 업무관여자 전원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첨부하여 송금 결과를 업무진단부서에 통보 한다.
      4. 6.3 업무진단부서는 포상금에 대한 적용세법(종합소득신고 등) 내용을 수령자에게 사전 주지 시킨다.
    1. 1. 신고자 신분 누설 및 색출 금지
      1. 1.1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인지한 임직원은 어느 누구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1.2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등 어느 누구도 업무진단실에 문의 또는 탐문활동 등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3. 1.3 상기 각 항의 하나를 위반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2. 2. 신분노출자 관리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1. 2.1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 신고자는 그 사실을 업무진단실에 통보하고, 업무진단실은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누설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2. 2.2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내부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되며, 협력회사는 거래상 제재의 대상이 된다.
      3. 2.3 신고자는 차별 및 불이익 대우를 받았거나 예상이 될 경우 업무진단실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진단실은 실태 조사 후 신고자의 불이익이 없는 수준으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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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3원칙

1. 모든 부패행위 배격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를 배격한다.

2. 조직책임자 engagement

모든 보임자는 부하직원의 윤리실천을 지도·감독하고, 윤리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3.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부패행위를 한 임직원과 협력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